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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v1.0

주식 사전 이전 시 특례 증여세와 일반 증여세, 이전 없이 상속할 경우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상속세 모듈과 동일한 주식가치 기준.

주식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례 증여세는 주식가치 평가액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주식가치 모듈을 먼저 실행해주세요.
증여 가정 입력
변경 시 즉시 재계산
기본값: 대표 지분율 (주주현황 자동)
일반증여 비교 시 인별 분산 기준
3단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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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vs 일반 증여세 산출
단위: 천원 · TODO(세무사 확인) 수치 포함
특례 적용 요건 · 사후관리
조특법 §30의6 — 세무사 검토 필수
  • 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최대주주 (지분 40%↑, 상장 20%↑)
  •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
  • 대상 — 가업 주식 (사업무관 자산 비율 제외)
  • 사후관리 — 가업 유지·지분 유지 의무 (위반 시 특례 추징)
  • 상속 시 정산 — 특례 증여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증여 시점 가액으로 고정 — 가치 상승분 회피가 핵심 효과)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국회 심의 중) — 특례 요건 강화 예고: 증여자(선대) 계속경영 10년 → 30년 · 수증자 사전 가업종사 2년 → 5년 (통과 시 2027.7.1 이후 적용 예정 · 세율 10/20%·한도 구조 변경은 발표안에 없음). 요건 강화 전 조기 실행 검토가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 승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예정인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 인수자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도 대안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확정 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듈 연동 — 시너지 비교
이전 없이 보유 시 상속세 추정 (동일 계산 기준)
특례 파라미터 편집
중앙 세율 테이블과 동기화 — 여기서 수정하면 세율기준·보고서에도 반영
AI 해석 코멘트
가업승계 전문가 해석
하단 "AI 해석 생성" 버튼으로 이 회사의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해석을 생성하세요.
※ 특례 한도·공제·구간(기본공제 10억, 1구간 상한 120억, 10%/20%)은 가안이며 TODO(세무사 확인) 상태입니다. 세율기준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만 기준으로 한 약식 추정이며, 사업무관 자산 비율·수증자별 안분·연부연납 등 정밀 산출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특례 한도·세율은 세율기준 중앙 관리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