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의 최대주주 (지분 40%↑, 상장 20%↑)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 자녀,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
☐대상 — 가업 주식 (사업무관 자산 비율 제외)
☐사후관리 — 가업 유지·지분 유지 의무 (위반 시 특례 추징)
☐상속 시 정산 — 특례 증여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가산 (증여 시점 가액으로 고정 — 가치 상승분 회피가 핵심 효과)
2026 세제개편안(정부안·국회 심의 중) — 특례 요건 강화 예고: 증여자(선대) 계속경영 10년 → 30년 · 수증자 사전 가업종사 2년 → 5년 (통과 시 2027.7.1 이후 적용 예정 · 세율 10/20%·한도 구조 변경은 발표안에 없음).
요건 강화 전 조기 실행 검토가 유리할 수 있으며, 가족 승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예정인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매도자 양도세 20% 감면 · 인수자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도 대안으로 검토 가능합니다. 확정 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듈 연동 — 시너지 비교
이전 없이 보유 시 상속세 추정 (동일 계산 기준)
특례 파라미터 편집
중앙 세율 테이블과 동기화 — 여기서 수정하면 세율기준·보고서에도 반영
AI 해석 코멘트
가업승계 전문가 해석
하단 "AI 해석 생성" 버튼으로 이 회사의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해석을 생성하세요.
※ 특례 한도·공제·구간(기본공제 10억, 1구간 상한 120억, 10%/20%)은 가안이며 TODO(세무사 확인) 상태입니다. 세율기준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만 기준으로 한 약식 추정이며, 사업무관 자산 비율·수증자별 안분·연부연납 등 정밀 산출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