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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 분석v1.0

"같은 돈으로 직원이 더 받는" 구조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 급여 지급 대비 비과세 전달 효과·법인세 절감·출연 한도. 4대보험 정밀 산식은 세무사 자료 수령 후 확정됩니다.

분석 데이터가 없습니다
PDF 업로드를 먼저 완료해주세요. (종업원수·재무 데이터 참조)
출연 가정 입력
변경 시 즉시 재계산
기본값: 크레탑 종업원수 자동
복지기금 출연 기준 (프리셋 또는 직접 입력)
급여 지급 시 소득세 한계세율 추정용 — 간이 가정 TODO(세무사 확인)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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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어떻게 주는가 — 급여 vs 복지기금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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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는 직원 평균 총급여 기준 한계세율 간이 적용(지방소득세 10% 가산·근로소득공제 미반영 보수적 추정)이며, 4대보험 부담분은 세무사 산식 확정 후 반영됩니다. TODO(세무사 확인)
법인세 절감 산출
중앙 세율표 · 한계세율 기준 · 단위: 천원
4대보험 절감 효과
세무사 효과분석 자료 대기
TODO(세무사 자료 대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급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사용자·근로자 4대보험 부담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절감률·산식은 세무사 제공 효과분석 자료 수령 후 이 자리에 반영됩니다.

· 사용자 부담분 절감: 산식 확정 대기
· 근로자 부담분 절감: 산식 확정 대기
5년 누적 효과
매년 동일 출연 가정 · 단위: 천원
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복지 항목 (비과세)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한함
  • 주택자금 — 무주택 근로자 주택 구입·임차 자금 보조·대부
  • 장학금·교육비 — 본인·자녀 학자금, 직무능력 향상 교육비
  • 경조사비·재난구호금 — 결혼·출산·장례 지원, 재해 구호
  • 생활안정자금 — 의료비, 생활자금 대부
  • 체육·문화활동비 — 동호회·관람·휴양시설 이용 지원
※ 목적사업 범위·비과세 요건은 정관 설계 시 노무사·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전문가 검토 포인트
  • !출연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법인(고용노동부 인가)이며, 출연 후 회사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무리한 일시 출연보다 연 단위 계획 출연이 안전합니다.
  • !임원·대표이사는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 수혜 대상은 근로자에 한정되며, 대표 가족이라도 근로자가 아니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운영 의무가 있습니다 — 노사 동수 협의회·이사 구성, 회계 처리, 고용노동부 연 1회 운영상황 보고가 필요합니다.
  • !출연 한도·비과세 요건 확인 — 손금산입 한도(세전이익 대비)와 지급 항목별 비과세 요건은 TODO(세무사 확인) 대상입니다.
설립·운영 체크리스트
근로복지기본법 — 노무사·세무사 검토 필수
  • 설립 — 노사 협의 후 정관 작성, 고용노동부 인가 (법인격 취득)
  • 출연 — 기금 출연금은 법인 손금산입 (당기 이익 기준 한도 검토)
  • 사용 — 근로자 복지 목적 사용 (주택·생활안정·장학금 등),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 운영 — 협의회·이사 구성, 회계 처리 및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
※ 법인세 절감은 출연액 전액 손금산입·중앙 세율표 한계세율 가정, 직원 소득세 절감은 평균 총급여 한계세율 간이 적용(보수적)의 약식 계산입니다. 출연 한도율(5% 가안)·비과세 요건·4대보험 정밀 효과는 세무사·노무사 검토 후 확정됩니다. 급여대장 업로드 기반 정밀 분석은 추후 지원됩니다.